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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연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가라는 말을 쓴다. ​ ​ ​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 2019. 10. 23.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 2019. 10. 22.
공무원 근속승진 마. 근속승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 ​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이상 ※ ‘17. 1 공무원임용령 개정 ​ ​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 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16.6.25 공무원임용령 시행) ​ ​ (3) 방법 및 절차 ○ 인사.. 2019. 10. 22.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에서 물고기 모아 스노쿨링하는 법(빵 필요없음) https://youtu.be/LGXoAvCrwww 발로 살살 모레를 파면 물고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재빨리 업드려서 보시면 되죠.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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