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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휴식 가능 [2024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휴식 가능 - 올해 휴가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실질적 도움” - #1. “처음 보는 참혹한 현장에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조한 이후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심리안정휴가를 부여받아 온전히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교대 근무로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는데 우리 기관이 저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 “올해 쌍둥이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는데 쌍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쌍둥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두 배로 가고 배우자 건강 회복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ㄴ .. 2024. 1. 8.
공무원 퇴직의 종류 2024. 1. 4.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2024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9급 초임 보수연액 첫 3천만원대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 2024. 1. 2.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 가상자산 포함 보유재산 변동신고 진행, 3월 말 통합공개 예정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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