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92 공무원 연수휴직 (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2년이내 *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불산입, 보수 미지급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의 승인절차와 준수사항을 준용 2019. 10. 23. 공무원 질병휴직 (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할 경우 2년*(공무상질병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 2019. 10. 23.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연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가라는 말을 쓴다.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 2019. 10. 23.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 2019. 10. 22. 이전 1 ··· 119 120 121 122 12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