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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받는다 -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 5. 9.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8,9급 공무원 시험 장소공고 2023. 5. 9.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선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안 제5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인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 등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함. 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 자율성 확대(안 제27조, 별표 7, 별표 8)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2023. 5. 2.
2023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실질경쟁률 모집단위 모집지역 선발예정인원 지원인원 응시인원 응시율 실질경쟁률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전국 411 30,206 23,349 77.3 56.8 행정(일반행정 전국:장애인) 전국 37 509 408 80.2 11.0 행정(일반행정 전국:저소득) 전국 18 682 497 72.9 27.6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서울·인천·경기 5 1,752 1,205 68.8 241.0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강원 22 896 741 82.7 33.7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대전·세종·충남·충북 46 1,826 1,493 81.8 32.5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광주·전남 33 1,537 1,214 79.0 36.8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전북 19 998 850 85.2 44.7 행정(일반행정 지역..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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