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공무원가족수당3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 기존 행정기관 이어 군‧헌재도 서비스 제공, ‘25년까지 모든 기관 확대 목표 - #.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김 주무관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된 기관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 앞으로는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e-사람 내‘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서비스에서 각 기관의 데이터를 공유받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 업무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軍)과 헌법재판소로 확대.. 2023. 8. 10.
공무원가족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가족.. 2022. 1. 29.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 2019. 10. 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