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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산등록3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관보・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사항.. 2023. 2. 28.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공직자 윤리법 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 2022. 10. 25.
공무원 재산등록 다)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 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 변동신고(법 제6조제1항)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 라) 등록 기관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감독 부·처·청, 정부 재산공개대상자는 인사혁신처 마) 등록 방법 ○ 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2) 재산공개 가)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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