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150여 개로 확대 - 행정예고․의견수렴 거쳐 8월 중 시행,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 |
< 전문 재활서비스 이용 사례 > ㆍ소방관 ㄱ 씨는 임용 후 15년 가까이 119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사고 현장에서 긴급구호,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다. ㆍ이후 ㄱ 씨는 요추 및 추간판 부위에 수술을 받고,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하며 일반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수중운동치료, 다차원 허리 평가, 재활종합계획 평가 등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1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은 뒤 어려움 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
□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재 | 개선 |
전문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확대 |
①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② 산재보험 재활·화상인증 의료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맺은 병원 |
①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② 전체 산재보험 재활·화상인증 의료기관 ③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맺은 병원 |
○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직무 복귀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다친 공무원들이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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