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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150여 개로 확대

by 삶의시인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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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150여 개로 확대
- 행정예고의견수렴 거쳐 8월 중 시행,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


< 전문 재활서비스 이용 사례 >






ㆍ소방관 ㄱ 씨는 임용 후 15년 가까이 119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사고 현장에서 긴급구호,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다.


ㆍ이후 ㄱ 씨는 요추 및 추간판 부위에 수술을 받고,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하며 일반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수중운동치료, 다차원 허리 평가, 재활종합계획 평가 등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 서비스1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은 뒤 어려움 없이 직무에 복할 수 있었다.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야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재 개선
전문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확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산재보험 재활·화상인증 의료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맺은 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전체 산재보험 재활·화상인증 의료기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맺은 병원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직무 복귀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다친 공무원들이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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