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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공무원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 시행

by 삶의시인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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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 정책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즉각적 보상 실시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7월부터 시범 실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29.4%), 40(31.5%), 50대 이상(27.1%)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확정된다.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는 최종 성과 뿐만 아니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직근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필요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 통해 일상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저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확대 시행 및 적립 실적의 단계적 인사관리 반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주요 내용

 

붙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주요 내용

 

기본 개요

 

(대상) 중앙부처 본부 45급 이하 직원

 

 

(절차) 부서장이 수시로 부여하되, 직근 상급자(국장급) 검토와 적극행정 전담부서 주관 평가단*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

 

* 각 기관 적극행정 전담부서장 및 담당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 포함 3~5인으로 구성

 

- 적극행정 전담부서 평가단 검증을 거친 조정 결과개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거쳐 최종 확정

 

- 인센티브 요건 충족한 개인의 마일리지 실적은 전직원 공개

 

부여 기준

 

(상한 설정) 부서원에 대한 나눠먹기식 보상이나 특정부서(개인)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부서별 상한 설정

 

(예시) 개인별 마일리지는 월 최대 3, 각 부서 건당 최고배점/회 까지 부여 가능,

월별 부서 현원 대비 20% 수준까지만 부여하여 마일리지 가치성 제고

 

(단계별 부여)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 추진단계별로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경우 마일리지 부여

 

(협업 평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보상과 연계방안

 

(단기) 포인트별로 상품권 등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적은 소소한 보상과 연계하여 개인에게 선택권 부여

 

(보상 예시) 각종 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

 

-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부처별 우수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검토

 

(중장기)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보아 국외훈련 선발시 가점, 특별승급, 희망보직 전보, 대우공무원 선발 성과관리 직접 반영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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