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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by 삶의시인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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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 신설, 3() 16명 규모
행정안전부 소속청(경찰청,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등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소속 자문위) 구성, 심층 검토 필요사항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715,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개선안 주요내용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1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총괄지원과
(34급 또는 총경)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정부조직법 제7조 등)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경찰법 제10조 제12)
인사지원과
(총경)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등 (경찰공무원법 제7조 등)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경찰법 제8조제1)
자치경찰지원과
(총경 또는 4)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

둘째, 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사전보고 및 보고


(승인)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사전보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
(보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

셋째,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무관 입직경로별 현황(’18~‘22) : 경찰대 68.8%, 간부후보 21.4%, 고시 6.3%, 일반 3.6%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22.하반기).

아울러,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하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22.8~).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넷째,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8): 경찰청(3, 국가경찰위 1 포함), 행안부(3), 해수부(1), 해양경찰청(1) 등 기관별 추천
부처위원(5):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참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1(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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