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 신설, 3과(課) 총 16명 규모 □ 행정안전부 소속청(경찰청,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등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소속 자문위) 구성, 심층 검토 필요사항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 개선안 주요내용 】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1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총괄지원과 (3‧4급 또는 총경) |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정부조직법 제7조 등)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경찰법 제10조 제1항‧제2항) |
인사지원과 (총경)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등 (경찰공무원법 제7조 등)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경찰법 제8조제1항) |
자치경찰지원과 (총경 또는 4급)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 |
□ 둘째, 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으며,
○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사전보고 및 보고 | ||
▸(승인)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사전보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 ▸(보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 |
□ 셋째,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경무관 입직경로별 현황(’18~‘22) : 경찰대 68.8%, 간부후보 21.4%, 고시 6.3%, 일반 3.6%
○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22.하반기).
○ 아울러,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하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22.8월~).
○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넷째,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 민간위원(8): 경찰청(3, 국가경찰위 1 포함), 행안부(3), 해수부(1), 해양경찰청(1) 등 기관별 추천
부처위원(5):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 이 같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참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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