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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81

공직자 23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공직자 23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실시, 3월 말 관보 공개 -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2022. 1. 10.
현업 공무원 4. 현업공무원 ​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 2020. 1. 29.
공무원의 승진 https://youtu.be/4iFAbIx4Lk8 https://blog.naver.com/sampoet/221632237126 공무원 승진 ​ https://blog.naver.com/sampoet/221474991293 공무원 승진 통계 ​ https://blog.naver.com/sampoet/221632248090 공무원 근속승진 2019. 11. 18.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제도 가. 의 의 ○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 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시스템 나. 정의 및 구성(법 제2조의2) ○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특정한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함)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群)을 말함 󰠏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아래와 같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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