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경력인정 조건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1964.8.14.)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