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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81

공무원 실무수습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 2019. 10. 23.
공무원 명예퇴직 ○ 명예퇴직수당 지급 󰠏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규정 제4조에 의한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함 ​ 󰠏 (유예된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용된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 예산상 제약 : 각 기관은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부족 시 규정 제7조제3항(상위직 → 장기근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정년잔여기간이 .. 2019. 10. 23.
지방공무원 경력인정 조건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1964.8.14.)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 2019. 10. 23.
공무원 복지카드(복지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곳 지방직에 한정 된다.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란 마크가 있다면 가능하고(별도의 정산 필요없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사용 가능하다. 구분 항 목 별 수혜대상 지 급 범 위 지 급 제 외 비 고 건 강 관 리 병원진료비 본인,부양가족 ∘ 건강검진비용 ∘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 (한방진료 포함) 및 약제비 ∘ 치료목적의 치과 진료비 ∘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비 ∘ 산후조리원비 ∘ 성형·미용 관련 의료비 시력 교정비 본인,부양가족 ∘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 ∘ 라식·라섹 시술비 체육시설 이용료 본인,부양가족 ∘ 헬스, 수영 등 스포츠시설 이용료 건강관리비 본인,부양가족 ∘ 운동기구, 운동용품(운동복, 스포츠화 등) ∘ 의료기구(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 대회참가료 ∘ 건강보..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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