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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42

공무원 여비규정-숙박비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2)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 2022. 2. 24.
공무원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라.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2022. 2. 24.
공무원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규정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 2022. 2. 24.
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방법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 등 지급 가.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나.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1)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가)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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