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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42

공무원 성과상여금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21년도 하반기와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 2022. 2. 2.
공무원 연가보상비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 2022. 2. 2.
공무원 정액급식비(식대)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022. 2. 2.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제3조상의 대체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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