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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 - ‘2022 공무원 인사실무’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 - □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및 실무 지침을 담은 ‘2022 공무원 인사실무’를 3년 만에 개정,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 총 603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됐으며,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된다. ○ 공무원의 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와 성과관리, 인재개발, 신분 및 권익보장 등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한다. □ 1986년 처음 발간된 ‘공무원 인사실무’는 개정을 거듭하며 개선된 공무원 인사제.. 2022. 2. 21.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2022. 2. 1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자 등이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급여.. 2022. 2. 8.
지방 공무원 전보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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