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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 의무경찰은 지급대상에 포함됨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 2022. 2.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실제근무 2개월 조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 2022. 2. 2.
공무원 성과상여금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21년도 하반기와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 2022. 2. 2.
공무원 연가보상비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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