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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대행 수당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지급액 및.. 2022. 2. 3.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Ⅴ. 특수근무수당 등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6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별표 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 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 2022. 2. 3.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 의무경찰은 지급대상에 포함됨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 2022. 2.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실제근무 2개월 조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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