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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는다. 2)다만, 대..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ㅇ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의 근무연수 산정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지침에 따라 산정한 최종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함 나.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18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등 규정” 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지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연구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및 ‘클린아이’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ㅇ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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