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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대행수당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지급액 및.. 2022. 1. 29.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Ⅲ. 4. 마. 참조)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 2022. 1. 29.
공무원가족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가족.. 2022. 1. 29.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4,446 4,815 116,125 6급・4등급 12,321 4,107 99,041 7급・3등급 11,130 3,710 89,465 8급・2등급 9,992 3,331 80,320 9급・1등급 9,160 3,011 73,280 전문경력관 등 가 군 14,691 4,897 118,089 나 군 11,664 3,888 93,758 다 군 9,379 3,126 75,395 일반직 우정직군 1 급 16,895 5,632 135,808 2 급 15,829 5,276 127,237 3 급 14,760 4,920 118,648 4 급 13,802 4,6..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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