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2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022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 2022. 1. 26.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2022. 1. 26.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근 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 2022. 1. 26.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직장내괴롭힘관련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안 제13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부당 행위에 추가함 2)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2022. 1. 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