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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나.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21년.. 2022. 2. 3.
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방법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 등 지급 가.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나.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1)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가)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 2022. 2. 3.
공무원 업무대행 수당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지급액 및.. 2022. 2. 3.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Ⅴ. 특수근무수당 등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6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별표 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 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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