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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휴직2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7) 자기개발휴직 (법 제71조제2항제7호, 임용규칙 제7장제8절) ○ 휴직사유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직무와 관련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 휴직기간 : 1년이내 󰠏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 타 헌법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 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자기개발휴직 운영절차 󰠏 신청 : 희망자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 2022. 10. 23.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7) 자기개발휴직(법 제71조제2항제7호, 영 제57조의10, 규칙 제10장 제8절) ○ 휴직사유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직무와 관련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 ○ 휴직기간 : 1년이내 󰠏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 타 헌법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신청 : 희망자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분기..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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