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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 신설, 3과(課) 총 16명 규모 □ 행정안전부 소속청(경찰청,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등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소속 자문위) 구성, 심층 검토 필요사항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 2022. 7. 17.
지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칙(승진시 자격증, 외국어점수 기준)-24년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절 가산점평정 제22조 삭제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② 삭.. 2022. 7. 3.
공무원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 시행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 정책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즉각적 보상 실시 -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2022. 6. 29.
현장 공무원 위로하는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위촉 현장 공무원 위로하는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위촉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 사업 선정 - □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공무원의 고충 등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으로 「공무원 심리상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6명을 선발‧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 공무원 심리상담사업은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심리상담 자격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심리상담사로 위촉해 상담을 희망한 현직 공무원에게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심리상담사 5명과 상담 접수‧예약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는 심리상담관리자(코디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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