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3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관련 인사 법령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 2022. 12. 22.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 지원 - □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 2022. 12. 6.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 ◈ 모 부처 공무원 ㄱ주무관은 6급 승진 2년차로, 특정 분야 핵심 인재이자 부처 최고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3년 6개월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5급 승진이 불가능했다. - 하지만 공모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ㄱ주무관은 해당 분야 공모 직위(5급)에 지원, 승진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2022. 11. 17. 공무원 직위해제 가. 요 건 ○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월 이내 대기명령 →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3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 제3호: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총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는 무보직기간 총 1년 이상 등 ○ 제6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아래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2022. 11. 3.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