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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 ◈ 모 부처 공무원 ㄱ주무관은 6급 승진 2년차로, 특정 분야 핵심 인재이자 부처 최고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3년 6개월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5급 승진이 불가능했다. - 하지만 공모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ㄱ주무관은 해당 분야 공모 직위(5급)에 지원, 승진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2022. 11. 17.
공무원 직위해제 가. 요 건 ○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월 이내 대기명령 →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 3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 제3호: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총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는 무보직기간 총 1년 이상 등 ○ 제6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아래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2022. 11. 3.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일원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재산증식행위도 징계, 과태료 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합리적 조정,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가능성 없는 직원 제외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 2022. 11. 1.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공직자 윤리법 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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