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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일반직・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2022. 10. 2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를 부여하고, 출장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내에 당직휴무 부여(안 제14조제2항) 나.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 2022. 10. 20.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 안내서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제도 안내서 최초 발간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법, 재산등록 제도 등 총 19가지 안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주요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종합안내서가 처음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부문 인사행정 서비스·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인사행정 서비스와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이번에 처음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300여 개 전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지원서비스와 제도 안내로 구분돼 있다. 첫째 장 지원서비스 안내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정부 .. 2022. 10. 1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 -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 등 보호 강화 및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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