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73 공무원 연수휴직 (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2년이내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을 준용 2022. 10. 2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1급(상당)~5급(상당)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영 별표 13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2항)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 원칙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2022. 10. 21.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일반직・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2022. 10. 2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를 부여하고, 출장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내에 당직휴무 부여(안 제14조제2항) 나.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 2022. 10. 20.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 11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