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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의 월급보다별도 수입이 10배나 많은 공무원?! 공무원 본인의 월급보다 별도 수입이 10배나 많은 공무원?! - 2021년,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 3,072명(2019년 대비 55% 증가) -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 31명(월소득 환산시 5,136만원). 2022년에는 21명(소득환산시 월5,226만원) - 소득월액 수입항목 분석결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약 80% 차지.. - B씨, 보수에 의한 건보료는 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인데, 보수 외 소득에 의한 건보료는 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 공무원 소득의 10배?? - 최혜영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원칙에 따라 별도.. 2022. 10. 4.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환산율표(사기업, 공기업 등)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 2022. 9. 30.
국가직 공무원 연가 본인이 결재한다 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 15개 인사법규 대폭 개선…‘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 □ (인사특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및 일부 특례를 모든 부처로 일반화 □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권한 강화 □ (협의‧통보 폐지‧완화) 부처 인사 운영에 인사처 개입 최소화 □ (지침‧기준 완화) 인사기준의 다양화‧합리화 및 부처 재량 확대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 2022. 9. 15.
2022년 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안내 2022년도 수시(희망)인사교류 안내 1. 교류대상 - (대상)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제한)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임용중인 자,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운영 및 절차 - (형식) 1:1, 3자이상 (*일방전출입은 지원대상 아님)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조건이 맞는 자 (*직렬이 동일한 자 (본인이 강임을 동의할 경우도 가능)) - (절차) [개ㅇㅇㅇ인] ▷ 교류정보 등록 ▷ 교류대상자 찾기 ▷ 교류대상자 상호간 수락 [인사혁신처] ▷ 교류대상자 확정 알림 문자(기관통보일 전일/당일) ▷ 교류기관에 교류대상자 명단 통보 [교 류 기 관] ▷ 교류기관 면접 등 교류절차..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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