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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야간근무수당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 2022. 1. 29.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야근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항)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가).. 2022. 1. 29.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https://youtu.be/IGw6aylzCto ​ 지역마다 상이하니 반드시 주위분들에게 물어보고 사용하세요. ​ 지자체마다 위탁한 업체가 다릅니다. ​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만든 복지포인트는 ​ 1. 결제(그냥 카드처럼) 2. 포인트 차감신청(항목에 있으면 바로신청 없으면 소명신청 메뉴에서) 3. 포인트 차감신청 반려 -> 소명신청 4. 포인트만큼 급여통장으로 결제 금액이 들어옴. ​ 이런식입니다. ​ 다만 복지몰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바로 포인트 차감이 됩니다. ​ 소명신청은 자동으로 차감신청이 되지 않는 항목 역시 해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처럼 항목없이 결제만 되는 경우) ​ 자동으로 차감신청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는 경우 선택해서 차감신청하면 되지만 자동차감 항목으로 올라오지 않.. 2022. 1. 29.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지급액 및.. 2022. 1. 29.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Ⅲ. 4. 마. 참조)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 2022. 1. 29.
공무원가족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가족.. 2022. 1. 29.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4,446 4,815 116,125 6급・4등급 12,321 4,107 99,041 7급・3등급 11,130 3,710 89,465 8급・2등급 9,992 3,331 80,320 9급・1등급 9,160 3,011 73,280 전문경력관 등 가 군 14,691 4,897 118,089 나 군 11,664 3,888 93,758 다 군 9,379 3,126 75,395 일반직 우정직군 1 급 16,895 5,632 135,808 2 급 15,829 5,276 127,237 3 급 14,760 4,920 118,648 4 급 13,802 4,6.. 2022. 1. 29.
공무원 정근수당 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 2022. 1. 29.
대우공무원 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는다. 2)다만, 대..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ㅇ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의 근무연수 산정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지침에 따라 산정한 최종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함 나.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18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등 규정” 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지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연구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및 ‘클린아이’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ㅇ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10조 및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 신규채용일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공무원 등 (영 별표 .. 2022. 1. 29.
대우공무원수당조견표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 124,460 111,170 92,250 82,710 73,950 10,700 3 129,420 115,660 96,480 86,530 77,570 55,600 4 134,500 120,320 100,810 90,550 81,260 73,890 5 139,650 125,100 105,260 94,710 85,090 76,750 6 144,850 129,980 109,830 98,970 89,020 80,330 7 150,090 134,930 114,420 103,250 92,960 83,900 8 155,360 139,940 119,020 107,570 96,750 87,340 9 160,650 144,9.. 2022. 1. 26.
2022년 공무원 봉급표(수당포함) 공무원은 기본봉급+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국가, 지방직 동일) ​ 2022년 기준 수당입니다.(육아휴직 수당 상향) ​ ​ ​ ​ 아래는 국가직 그러나 지방직은 법령에 아래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② 삭제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 2022. 1. 26.
2022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22. 1. 26.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022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 2022. 1. 26.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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