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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전보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 2022. 2. 8.
공무원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2022년 7월 말 기준 공무원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입니다. 2022. 2. 8.
공무원 행정업무운영실무-공문서 관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통자료 링크합니다. 공무원 공문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 https://www.logodi.go.kr/main/board.action?cmsid=101040201000&target=&psize=10&cc=&st=0&sk=&method=v&idx=4329&page=1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 https://www.logodi.go.kr/main/board.action?cmsid=10104020100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www.logodi.go.kr 2022. 2. 4.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https://id.go.kr/ 2022. 2. 4.
지방직 공무원 정근수당 2. 정근수당(영 제6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 2022. 2. 3.
지방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https://sampoet.tistory.com/628 2025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https://sampoet.tistory.com/627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다운로드sampoet.tistory.comsampoet.tistory.com 2022. 2. 3.
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방법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 등 지급 가.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나.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1)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가)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 2022. 2. 3.
공무원 업무대행 수당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지급액 및.. 2022. 2. 3.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Ⅴ. 특수근무수당 등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6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별표 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 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 2022. 2. 3.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 의무경찰은 지급대상에 포함됨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 2022. 2.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실제근무 2개월 조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 2022. 2. 2.
공무원 성과상여금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21년도 하반기와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 2022. 2. 2.
공무원 연가보상비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 2022. 2. 2.
공무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2.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3)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다만,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2022. 2. 2.
공무원 정액급식비(식대)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022. 2. 2.
2022년도 공무원 수시(희망)인사교류 안내 1. 교류대상 - (대상)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제한)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임용중인 자,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운영 및 절차 - (형식) 1:1, 3자이상 (*일방전출입은 지원대상 아님)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조건이 맞는 자 (*직렬이 동일한 자 (본인이 강임을 동의할 경우도 가능)) - (절차) [개ㅇㅇㅇ인] ▷ 교류정보 등록 ▷ 교류대상자 찾기 ▷ 교류대상자 상호간 수락 [인사혁신처] ▷ 교류대상자 확정 알림 문자(기관통보일 전일/당일) ▷ 교류기관에 교류대상자 명단 통보 [교 류 기 관] ▷ 교류기관 면접 등 교류절차진행 ▷ 최종 전·출입 3. 기관통보 .. 2022. 1. 31.
공무원 전입공고(전입시험) 공무원 시험 전입공고는 아래에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나라일터) ​ ​ https://www.gojobs.go.kr/apmList.do?searchEmpmnsecode=e07&menuNo=457&mngrMenuYn=N&selMenuNo=450&upperMenuNo=&wd=1536 나라일터 전입공모 > 인사교류센터 > 전입공모 www.gojobs.go.kr 2022. 1. 31.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제3조상의 대체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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