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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4) 육아휴직(법 제71조제2항제4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7절) ○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만 9세가 되기 1일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까지 가능 ∙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동시사용도 가능)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가능, 친생자 외 양자도 포함 ○ 육아휴직의 제한 : 다른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예 : 경찰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휴직 신청시, 종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 2022. 10. 23.
공무원 연수휴직 (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2년이내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을 준용 2022. 10. 2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1급(상당)~5급(상당)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영 별표 13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2항)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 원칙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2022. 10. 21.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일반직・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2022. 10. 2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를 부여하고, 출장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내에 당직휴무 부여(안 제14조제2항) 나.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 2022. 10. 20.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 안내서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제도 안내서 최초 발간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법, 재산등록 제도 등 총 19가지 안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주요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종합안내서가 처음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부문 인사행정 서비스·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인사행정 서비스와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이번에 처음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300여 개 전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지원서비스와 제도 안내로 구분돼 있다. 첫째 장 지원서비스 안내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정부 .. 2022. 10. 1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 -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 등 보호 강화 및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2. 10. 13.
공무원 본인의 월급보다별도 수입이 10배나 많은 공무원?! 공무원 본인의 월급보다 별도 수입이 10배나 많은 공무원?! - 2021년,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 3,072명(2019년 대비 55% 증가) -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 31명(월소득 환산시 5,136만원). 2022년에는 21명(소득환산시 월5,226만원) - 소득월액 수입항목 분석결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약 80% 차지.. - B씨, 보수에 의한 건보료는 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인데, 보수 외 소득에 의한 건보료는 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 공무원 소득의 10배?? - 최혜영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원칙에 따라 별도.. 2022. 10. 4.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환산율표(사기업, 공기업 등)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 2022. 9. 30.
국가직 공무원 연가 본인이 결재한다 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 15개 인사법규 대폭 개선…‘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 □ (인사특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및 일부 특례를 모든 부처로 일반화 □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권한 강화 □ (협의‧통보 폐지‧완화) 부처 인사 운영에 인사처 개입 최소화 □ (지침‧기준 완화) 인사기준의 다양화‧합리화 및 부처 재량 확대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 2022. 9. 15.
2022년 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안내 2022년도 수시(희망)인사교류 안내 1. 교류대상 - (대상)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제한)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임용중인 자,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운영 및 절차 - (형식) 1:1, 3자이상 (*일방전출입은 지원대상 아님)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조건이 맞는 자 (*직렬이 동일한 자 (본인이 강임을 동의할 경우도 가능)) - (절차) [개ㅇㅇㅇ인] ▷ 교류정보 등록 ▷ 교류대상자 찾기 ▷ 교류대상자 상호간 수락 [인사혁신처] ▷ 교류대상자 확정 알림 문자(기관통보일 전일/당일) ▷ 교류기관에 교류대상자 명단 통보 [교 류 기 관] ▷ 교류기관 면접 등 교류절차.. 2022. 9. 14.
공무원 징계업무편람(2022년 지방공무원) 2022. 9. 13.
지방직 공무원 연수자료 https://www.logodi.go.kr/main/board.action?cmsid=10104020100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www.logodi.go.kr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2022. 9. 8.
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개정 내용 담아 60개 행정기관 배포 - 【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제도 주요 개선사항 】 1. 중징계 요구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갑질 징계 비위유형 신설 및 감경 제외 규정, 적극행정 징계면제 활성화 등 2. 재심사 관할 조정(본부 보통징계위→중앙징계위) 및 당초 위원과 과반수 이상 다르게 구성 의무화, 성비위 피해자와 동일성별 징계위원 1/3이상 포함 등 3.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재임용 공무원 징계사유 승계 명확화, 징계위원 인력후보군(인력풀) 성비 균형 의무화, 갑질 징계 비위유형 추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감경 제외, 징계혐의자 퇴직관리 강화,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위탁사항 등 □ .. 2022. 9. 8.
공무원 국외출장시 일비 지급 기준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일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 해당 보너스항공권과 동일기준(여행일, 좌석등급 등)의 항공권 요금을 말한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을 말한다. 3)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일비는 여행.. 2022. 9. 6.
공무원 재직시 대학원 공무원의 대학원 진학은 문제 없으나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할 경우 가능. 사실 공무원과 학생이란 것은 서로 중복되는 직업이 아님. 2022. 9. 5.
공무원 승진(일반승진, 근속승진) https://youtu.be/tdpUxKP1N4I 승진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인사실무 승진 파트를 보세요. https://sampoet.tistory.com/222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 - ‘2022 공무원 인사실무’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 - □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sampoet.tistory.com 2022. 9. 5.
공무원 실무 수습(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https://youtu.be/NmHPzc-Q3jY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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