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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면서,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2022. 12. 28.
‘통합인사 정책 펼친다’ 직제 개편 단행 ‘통합인사 정책 펼친다’ 직제 개편 단행 - 공직 내 적극·능동적 통합인사 정책 추진 위한 부서 개편 등 -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등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이 개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했다. ​ 이번 인사처 조직개편은 공직사회 내 인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 문화조성, 정책 수요 반영 등 적극적·능동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균형인사과는 ‘통합인사정책과’로 새롭게 개편된다. ​ 통합인사정책과*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임용 확대 등의 정태적인 균형인사에서 나.. 2022. 12. 27.
23년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1.7% 인상)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 2022. 12. 2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 수행 및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대상 확대,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금지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2022. 12. 27.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간편해진다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간편해진다 - 국세청과 협업해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전 부처 확대 -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방식이 정부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 e-사람)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간편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와 국세청 홈택스를 연계한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 72개 중앙행정기관(한시위원회 포함) 38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복무·급여 담당 체계 지난해 인사처는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가공무원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에서 연말정산을 단번에 시행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동안은 .. 2022. 12. 25.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관련 인사 법령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 2022. 12. 22.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 지원 - □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 2022. 12. 6.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 ◈ 모 부처 공무원 ㄱ주무관은 6급 승진 2년차로, 특정 분야 핵심 인재이자 부처 최고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3년 6개월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5급 승진이 불가능했다. - 하지만 공모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ㄱ주무관은 해당 분야 공모 직위(5급)에 지원, 승진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2022. 11. 17.
공무원 직위해제 가. 요 건 ○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월 이내 대기명령 →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 3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 제3호: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총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는 무보직기간 총 1년 이상 등 ○ 제6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아래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2022. 11. 3.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일원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재산증식행위도 징계, 과태료 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합리적 조정,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가능성 없는 직원 제외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 2022. 11. 1.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공직자 윤리법 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 2022. 10. 25.
공무원 특별휴가 2022. 10. 23.
공무원 공가 2022. 10. 23.
공무원 병가 2022. 10. 23.
공무원 질병휴직 (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초과 시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범위 연장 가능 ○ 휴직기간의 판단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 한 기간이 됨 󰠏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요양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 휴직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질병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 2022. 10. 23.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학업 시작일과 종료일) * 1년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앞뒤로 각각 1주 범위로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 2022. 10. 23.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5) 가족돌봄휴직(법 제71조제2항제5호, 영 제57조의8) ○ 휴직사유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양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 손 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을 시로 한정 ○ 휴직기간 : 1년(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22. 10. 23.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7) 자기개발휴직 (법 제71조제2항제7호, 임용규칙 제7장제8절) ○ 휴직사유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직무와 관련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 휴직기간 : 1년이내 󰠏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 타 헌법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 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자기개발휴직 운영절차 󰠏 신청 : 희망자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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