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500 공무원 복지카드(복지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곳 지방직에 한정 된다.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란 마크가 있다면 가능하고(별도의 정산 필요없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사용 가능하다. 구분 항 목 별 수혜대상 지 급 범 위 지 급 제 외 비 고 건 강 관 리 병원진료비 본인,부양가족 ∘ 건강검진비용 ∘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 (한방진료 포함) 및 약제비 ∘ 치료목적의 치과 진료비 ∘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비 ∘ 산후조리원비 ∘ 성형·미용 관련 의료비 시력 교정비 본인,부양가족 ∘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 ∘ 라식·라섹 시술비 체육시설 이용료 본인,부양가족 ∘ 헬스, 수영 등 스포츠시설 이용료 건강관리비 본인,부양가족 ∘ 운동기구, 운동용품(운동복, 스포츠화 등) ∘ 의료기구(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 대회참가료 ∘ 건강보.. 2019. 10. 23. 공무원 공가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 2019. 10. 23. 지방 공무원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마다 조례를 재정하여(구 단위까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http://www.law.go.kr/LSW/unSc.do?tabMenuId=tab76§ion=licLordin&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B3%B5%EB%AC%B4%EA%B7%9C%EC%A0%95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 2019. 10. 23.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휴직사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 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 하는 경우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신청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승인 .. 2019. 10. 23.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7) 자기개발휴직(법 제71조제2항제7호, 영 제57조의10, 규칙 제10장 제8절) ○ 휴직사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직무와 관련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 휴직기간 : 1년이내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타 헌법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신청 : 희망자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분기.. 2019. 10. 23. 공무원 병역휴직 (2) 병역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2절) ○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휴직기간 : 복무기간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병역휴직중인 자가 군복무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경우 직권면직 가능 2019. 10. 23. 공무원 연수휴직 (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2년이내 *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불산입, 보수 미지급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의 승인절차와 준수사항을 준용 2019. 10. 23. 공무원 질병휴직 (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할 경우 2년*(공무상질병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 2019. 10. 23.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연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가라는 말을 쓴다.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 2019. 10. 23.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 2019. 10. 22. 공무원 근속승진 마. 근속승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이상 ※ ‘17. 1 공무원임용령 개정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 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16.6.25 공무원임용령 시행) (3) 방법 및 절차 ○ 인사.. 2019. 10. 22.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에서 물고기 모아 스노쿨링하는 법(빵 필요없음) https://youtu.be/LGXoAvCrwww 발로 살살 모레를 파면 물고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재빨리 업드려서 보시면 되죠. 2019. 10. 10.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횟수를 정한다. 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 2회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 2019. 3. 16. 공무원 승진 기간(인사혁신처 통계) 2.4 승진소요연수○’18년 현재 5급 사무관이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4.4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3년 25.2년 대비 0.8년 단축됨 (단위 : 연)첫계급현계급2013년2018년5급7급9급5급7급9급고위공무원21.228.2 32.9 21.527.133.34급9.222.1 30.6 9.522.229.55급 14.6 25.2 14.124.47급 11.7 11.4 ○국가공무원의 경우 ’13년 대비 큰 차이가 없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국가 : 고위공무원 0.4년(2.7년→3.1년), 6급 0.7년(7.7년→8.4년) 증가* 지방 : 2급 0.9년(5.8년→4.9년), 3급 0.9년(6.5년 → 5.7년), 4급 1.4년(.. 2019. 3. 14. 이전 1 ··· 25 26 27 28 다음 728x90 반응형